비수도권 지자체 반발 확산
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산업자원부는 수도권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입지 규제를완화하고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산자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현행 20개 업종에서 액정표시장치(LCD)제조업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올 연말까지로 제한됐던 신·증설 허용 기간을 200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도 성장관리지역으로이전을 허용한 것 등이다.
●비수도권의 반발=충남도 등 비수도권의 시·도 경제국장들은 14일 충남도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배법 시행령 개정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경제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탄원서를제출,개정 저지운동을펼칠 예정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11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완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법령이 개정되면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이 붕괴된다”고 주장했다.홍선기 (洪善基)대전시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산자부장관에 서신을 보냈으며 충남도와 대전시도 지난달 말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상의 이희태(李熙太)상근부회장은 “갈수록 침체하고 있는 지방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특별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이들은 국토의 균형 발전,수도권 집중억제,지방경제육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의 반응=경기도는 지난 10여년간 묶였던 규제가일부 풀림에 따라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게 됐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유리한 중국으로 손길을 뻗치는 만큼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과 공장 신·증설 면적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입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허용 업종을 98개 전 첨단업종으로 확대하고 과밀억제 지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3,000㎡내로 제한한 조항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황준기(黃俊基)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외국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제때 확충하지 못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정리 이기철기자 chuli@
2001-1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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