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국장 재소환
수정 2001-12-01 00:00
입력 2001-12-01 00:00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지난해 2월15일 이 전 청장을 만나 사건내막을 설명한 뒤 ‘참고하라’고만 했을 뿐 수사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전날 배포한 경위서에서 “김 전 국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바빠서 ‘실무자들과 협의하라’고만했다”고 밝힘에 따라 금명간 이 전 청장을 소환,김 전 국장과 대질심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이 “지난 15일 김 전 국장이 ‘고 엄익준 차장이 전화해 처리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제기한 김 전 국장의 구명청탁 의혹의 진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수사중단의 윤곽은 거의 나왔다”면서 “이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87년 당시 수지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지난달 16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씨에 대한 피의자 진술조서일체 등 수사자료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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