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관계법안 완화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曺雄奎)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와 협의해 경제 협력·지원은 50억원이상, 사회문화 협력·지원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50억원 이상의 경제 협력·지원,5억원 이상의 사회문화협력·지원을 할 경우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조 의원은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경우 정당 추천 인사를 당초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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