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변조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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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2 00:00
입력 2001-11-22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 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에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이 의결했다.위원회는또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만 제시하고 자동차회사가 자기책임하에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인증제를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안전기준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수입한 자동차를 판매한때에는 최고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자동차 매출액의 0.2%에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비한 차량에대해선 불법조립,차대번호 위·변조,폐차부품사용등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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