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5일 선고 공판
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공판에서는 김 피고인이 박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의 일부를 당시 박시언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전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지와 박피고인이 최종보고서뿐 아니라 최초보고서도 유출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전장관은 지난 4월 공판에서 “신원을 밝힐 수 없는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초보고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정확한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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