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마루 사건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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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4 00:00
입력 2001-08-24 00:00
23일 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의 판결은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침몰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분적으로인정한 것이다.전후 보상소송에서 처음으로 강제징용자의송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생존자를 위한 정신적 위자료만= 우키시마마루의 승선이확인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3,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정신적 위자료다.쿄토 법원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로를 시켰다면 안전하게 한국에 돌려보내는 것이법률조리상 당연히 요청되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우키시마마루 생존자 21명(제소후 1명 사망)과 희생자 유족 59명 등 80명이다.이들은 30억엔의 손해배상과 공식사죄를 요구하며 1992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쿄토 법원이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모든 배상의무는 소멸됐으므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구도 묵살됐다.“일본 정부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가분명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원고측의 유골송환요구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찰에 맡겨놓은 유골 가운데유족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유골이 포함돼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으로의 파장=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국가간 배상문제는 소멸됐다고 주장해왔고 대부분의소송에서 전쟁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이번 판결이 원고의 일부 승소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의입장에 타격을 입힌 셈이다.특히 최근 들어 한국인 군대위안부 3명에 대한 1심 배상판결이 지난 3월 히로시마 고법에서 파기되는 등 패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원고측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는 받아내지 못했지만일부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제소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본정부의 사죄 기각,유족배상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폭발원인에 대해서도 교토법원은 “본 판결은 기뢰(機雷)에 의한 폭발임을 전제로 한다”며 유족측의 ‘일본군의 고의폭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측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국가에 대해서는 가혹한판결”이라며 “향후 대응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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