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발 서류심사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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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4 00:00
입력 2001-08-24 00:00
인천공항 주변지역개발 사업과 관련,사업자로 선정된 ㈜원익이 기본요건심사항목인 차입예정금액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23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측을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

설 의원은 “대출확약서 제출이 이번 사업을 평가심의하는과정에서 1차 기본요건 8개항목중 6번째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이었다”면서 “사업자 선정 경쟁을 벌였던 ㈜허브클럽이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원익은 기본심사를 통과했다”며 심 사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희규(李熙圭) 의원도 “㈜원익이 개발예정 면적총 122만평중 64만평에 대한 토지사용료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58만평에 대해서는 조경토 확보, 관개용수 등의 이유를들어 개발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인천공항공사의 평가단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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