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증제 9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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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4 00:00
입력 2001-07-24 00:00
기업의 전자상거래 비용을 줄여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전자상거래 보증제도’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3일 B2B(기업간) 전자상거래가 신용거래때 대금 결제 불이행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B2B 사이트와 신보,금융기관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온라인상에서 B2B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판매기업에 제공해 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지급하게 된다.

관계자는 “B2B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대출받을 때도 3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보의 신용보증을 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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