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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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2 00:00
입력 2001-07-12 00:00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입주권의 불법 전매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 챙기는 사례가 많아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전체 1만 1,491개 중개업소가운데 10%가 넘는 1,252개 업소가 요율을 제멋대로받거나 아파트 특별입주권(속칭 딱지)을 불법으로 거래하다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단속·적발된 위법 건수 1,110건보다 142건이나 많은 규모다. 마포구 상암동 K공인중개사의 경우 서울시가 특별공급하는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으로거래하다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또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모든중개업소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했으나 이를 위반한 업소도 126개소에 달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업소 가운데 3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으며 1,062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190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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