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결정방식 바꾼다
수정 2001-02-02 00:00
입력 2001-02-02 00:00
재정경제부는 1일 전기·통신·철도·담배·가스요금 등 현행 공공요금의 결정방식인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가격상한 규제(Price Cap)’나 ‘잣대 규제(Yard Stick)’,‘이윤분배제(Profit Sharing)’ 등 다양한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등 공공요금 수준이 공급기업별로 차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총괄원가제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독점체제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 경쟁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라이스 캡’방식의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무를 부과한 뒤 3∼5년의 기간을 잡아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에서 기업별 생산성 향상률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여러 업체중 실적이 우수한 선도기업 1곳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야드 스틱’방식과 요금을 정해 일정기간 시행한 뒤사후 이익을 계산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윤분배제’도도입을 고려중이다.
재경부는 1·4분기중 외부기관에 공공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뒤 2·4분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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