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亂개발 비리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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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3 00:00
입력 2000-10-13 00:00
감사원은 12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난개발과 관련,특별감사를 벌여용인시의 전·현직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4명을 파면 및 해임할 것을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통보된 공무원은 한석규 부시장과 박승훈 전 부시장(현 의정부 부시장)을 비롯해 윤모 건설환경국장,이모 전 도시개발과장(현재경기도 제2청 근무)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한 개인비리가 드러난 이모 전 도시개발과장을 파면통보했고,나머지 3명은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직무소홀 책임을 물어 해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경기도관계자도 “최근 이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조치 통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2개월여 동안 수도권 난개발과 관련,용인시와 건설교통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특감을 대대적으로 벌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난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 수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0-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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