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車정비 벌금대신 범칙금
수정 2000-08-28 00:00
입력 2000-08-28 00:00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27일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형벌처분제 대신 통고처분제가 도입돼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시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만 내면 된다.그러나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않거나 범죄관련,인명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재는 강제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정비·폐차)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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