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꺽정’무단방영한 KBS등 2억 배상 판결
수정 2000-08-26 00:00
입력 2000-08-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7년 4월 북한의 ‘조선 목란비데오’에 1만5,000달러를 주고 림꺽정에 대한 남한지역의 방송권을 취득했으나 아이엠시스템이 영화수입 절차 등을 대리하는 판권을 소유한것처럼 KBS에 2억원을 받고 방영토록 해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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