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전대통령 주장 “현 對北정책은 헌법 4조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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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6 00:00
입력 2000-08-26 00:00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25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도동 자택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거론하기 전에 6·25전쟁 도발의 시인과 사과,KAL기 폭파·아웅산 테러사건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사항 가운데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헌법을 위반한 통일접근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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