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현금지방세 관리 이렇게”
수정 2000-08-16 00:00
입력 2000-08-16 00:00
지침에 따르면 표지와 일련번호 영수 원부로 구성된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주도록 했다.이때 영수원부는 반드시 시·군·구 본청에서 일괄제작,배포해야 한다.시·군·구가 영수증서 원부를 읍·면·동에교부할 때도 수불내용을 기재,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행자부가 이렇게 영수원부 관리를 강화한 것은 현금징수로 인한 담당공무원들의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주로 지로 영수증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등에서 일괄 징수토록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소액 지방세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조례로 허용하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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