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체조제 0.4% 불과”
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보건복지부 의약추진본부는 지난 18∼22일 고려대 병원,성바오로 병원,강릉병원등 전국24개 병원과 70개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 발급·수용실태조사내역을 25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약사의 대체조제는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 허용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서도 전체 조제건수(4,926건)의 0.4%(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도 사전에 담당의사와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상용처방약목록 600품목 내외에서 대체조제가 금지되는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는 9월초에는 대체조제율이 더욱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 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전체 외래환자 2만1,757명 중 23%인 4,926명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3,819건(71%)이 문전약국에서수용됐고 198건은 처방약품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병원조제실 제제를 처방해병원으로 반송됐다.또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주변 약국의 약도 등을 배포하고 있었다.
70개 약국가운데 63개 약국(90%)이 인근 병원 처방약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조사됐다. 1개 약국이 갖추고 있는 평균 처방의약품은 658종이었다. 그러나대한약사회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배포한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포스터를 부착한 약국은 17개소로 24%에 불과,환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는 8월1일 이전까지 처방약의 생산량을 늘리고 개별 약국과 개별 병·의원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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