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의사 2개병원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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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21일 “의료사고로 하반신이마비됐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51)와 가족들이 주씨가 입원했던 인천 K병원과 서울 K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 K병원의 당직의사는 주씨의 증세가 마비증후군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단순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해 수술 시기를 놓쳤고,K의료원은 흉추 12번을 요추 1번으로 오인,잘못 수술해 병을 악화시킨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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