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의사 2개병원 상대 승소
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 K병원의 당직의사는 주씨의 증세가 마비증후군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단순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해 수술 시기를 놓쳤고,K의료원은 흉추 12번을 요추 1번으로 오인,잘못 수술해 병을 악화시킨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