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불참의사 특진료 받으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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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특진 수술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특진료를 받는 것은 사기죄에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진,즉 지정진료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술시기·방법 등 수술 전후 일련의 진료절차 전반에 걸쳐 진료행위를 했다면 지정진료’라며 특진료를 받아오던 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9일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않고 환자들에게 특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K의료원 정형외과 의사유모(56)·조모 피고인(42)에게 사기죄를 적용,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2000-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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