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善政노동“불법파업 민·형사상 문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과 관련,46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소집하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자제 지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노조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산업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민·형사상책임은 물론 징계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관련,오는 7일 금융산업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중재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7-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