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善政노동“불법파업 민·형사상 문책”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최 장관은 “노조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산업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민·형사상책임은 물론 징계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관련,오는 7일 금융산업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중재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7-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