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퇴직·연금신탁 허용
수정 2000-06-20 00:00
입력 2000-06-20 00:00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신에 허용하지 않았던 개인연금신탁을 투신사에도 허용,연금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해당기업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근로자 퇴직신탁도 투신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수익자수 100인 미만의 주식형 사모펀드(100억원 이상의 단위형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3개월이상의 은행 단기신탁상품도 오는 23일부터 조기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금시장이 이달말 반기 결산을 앞두고 경색되고 있는 만큼 이번주 중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 펀드를 설립,채권매수에나선다는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코스닥등록법인중 투자적격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코스닥등록 법인과 우량 비상장법인으로 확대,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채전문딜러의 회사채 인수여력 확대를 위해 국채 인수금융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충했다.
한편 자금시장은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차환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기업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이는 투신업계의 부실공개와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환매가 몰려 주식이나 회사채의 매수 여력을 잃었기 때문이다.회사채 순발행은올 1월 1조 6,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계속 순발행이 감소하고 있다.
손성진 박현갑기자 sonsj@
2000-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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