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협력 관련제도 손질 시급
수정 2000-06-13 00:00
입력 2000-06-13 00:00
전문가들은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분쟁해결절차,청산결제시스템 등의 제도 마련은 물론이고 남북대결시대에 마련된 첨단물품 반출금지,기업인방북절차 관련 규정들을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막대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용 마련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董龍昇) 북한연구팀장은 12일 “국내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대북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자·컴퓨터·인터넷 등 첨단산업 분야의경협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컴퓨터와 집적회로(IC)칩 같은 첨단물품의 반출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기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심사할 정부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Wassennaar)협약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돼있으며,우리나라는 컴퓨터 등을 전략물자로 정해 486이상 컴퓨터의 북한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북한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은 아직까지는 품질계측용 단말기 정도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15∼20일 가량 걸리는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기간도 단축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빨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동팀장은 “북한은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하기 일주일전에 초청장을 보내온다”며 “기업인들이 별다른 용무 없이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명철(趙明哲)연구원은 “북한과의 경제활성화는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일본에도 이익을 준다”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SOC 투자에 미국·일본 등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활용하는문제까지 논의해 자금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연구원은 “정부는 경협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기업이 산발적으로 진출할지,정부가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지 등에 대한 원칙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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