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경제제재 19일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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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0 00:00
입력 2000-06-10 00:0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은 지난해 말 결정했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오는 19일부터 공식으로 시행한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주인 19일(한국시간 19일밤)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미국정부의 행정조치들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따른 구체적 세부사항이 이날 관보에 게재되므로 시행날짜는 이날이 된다”고 말했다.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이 1950년 한국전 발발 이후 적성국가 교역법과 방위산업물자 관리법,그리고 수출관리법에 따라 취해오던 대북경제제재 조치 가운데 민간교역분야 관련 제재를 50년만에 실질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완화조치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민간교역이 전면 자유화돼 민간기업들의 북한산 상품과 원자재의 수출입,사회간접자본 직접투자와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등도 허용된다.

또 미국내 동결자산해제와 송출금 등도 가능해진다.

이조치로 북한으로서는 군사측면이외에 민간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서방세계의 대북투자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관리 수출규제제도(MTCR)관련 물품과 군사전용 이중용도품목은 제외되며 일반특혜관세(GSP)나 최혜국대우(MFN)대상도 빠졌다.

미국정부는 당초 대북경제제재 해제 시기를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이 이뤄져북한고위관리의 미국방문이 이뤄질 때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유예키로 하는 등으로 호혜의 조치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hay@
2000-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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