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性추행 첫 産災인정
수정 2000-05-27 00:00
입력 2000-05-27 00:00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씨(26)가 상무 김모씨(40·구속중)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입은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임씨가 신청한 산재 요양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무 김씨는 업무와 관련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퇴근준비중인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회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뒤 성폭행을 시도,상처를 입힌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씨는 지난 3월6일 퇴근을 준비하던 중 “승진문제 등을 의논하자”는 상무 김씨의 전화를 받고 나갔으나 김씨가 승용차에 태워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으로 데려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직원 직급조정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돌아오던 길에 자신을 승용차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최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도움을 받아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부산노동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노동청은 조만간 고용평등위원회를 열어 새마을금고측이 임씨에 대해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판정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금고 이사장 등을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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