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축하’ 전화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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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4 00:00
입력 2000-05-24 00:00
“축하합니다.당첨됐습니다”라는 전화에 속지 말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당첨됐다’는 전화를 걸어 소비자에게 물건을팔아넘기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의보를 내렸다.올들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119건이다.물건을 떠넘기거나,전화로 소비자의 신상명세를 알아내 물건을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예신용카드로 결제까지 하는 등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피해사례 회사원 A씨는 근무도중 “VIP고객에 당첨됐다.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다.상대방은 경품을 보낼테니 택배비를 30만원 내라고 했다.하지만 A씨는 경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적도 없었다.

B씨는 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다.이틀 뒤에는 경품이 당첨됐으나,신용거래가 불량하면 사은품을 보낼 수 없으니 신용도 조사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카드번호를 알려준 며칠 뒤에 클럽회원에 가입됐으며 회비 3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의요령 소보원 관계자는 “추첨판매상술의 전형적인수법이 ‘한정기간에 몇명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라며 “이런 말에 속아 충동구매를 하거나 공짜로 제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충고한다.물건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화는 오래할수록 상술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만큼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말고,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이 배달됐을 때는 절대로 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박정현기자 jh
2000-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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