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마약사범 자수기간
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자수기간은 세계마약류 퇴치의 날(6월26일)이 있는 6월 한달로,자수자에 대해서는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이 베풀어진다.
검찰은 마약중독자의 경우 경남 부곡 마약치료센터 등 전국 23개 지정병원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자수대상자는 히로뽕·대마 등 마약류 사용자와 메틸알코올·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로,자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수사기관에 나오거나 전화(국번없이 127) 또는 서면으로 자수하면 되고,가족·보호자·의사·교사의 신고도 본인 자수로 간주된다.
검찰 관계자는 “95∼97년에는 자수자가 연간 70명선이었으나 최근 2년간은40명 안팎으로 줄었다”면서 “이번 자수기간 설정은 중독자에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
2000-05-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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