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입찰 심사위원 인력풀제 도입
수정 1999-12-01 00:00
입력 1999-12-01 00:00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와 심사위원의 유착관계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1종 시설물 중에서 발주기관이 임의로 적용해온 턴키대상 공사를 고난도이면서 복합공종을 포함하고 있는 22개 시설로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는 턴키 방식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금품을 받고 심사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턴키업체를 평가하는 심의위원은 앞으로는 시·도 지방심의위원회 및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 등 전국 3,000여명의 건설전문가 중에서 선정된다.선정방법도 심의 직전일 일과후 경찰관 등의 입회하에 비공개 추첨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토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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