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등 공공장소 ‘휴대폰 소음’없앤다
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정보통신부는 10일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 공연장과 교회,사찰,극장,대규모 회의장 등에서 소음공해 논란을 빚어온 휴대폰의 벨소리를 진동모드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진동모드 전환방식의 도입과 함께 전국의 극장과 공연장,교회,사찰 등 수만여 곳에서 휴대폰 벨소리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이동전화업체 및 전파차단장치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휴대폰 벨소리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휴대폰의 벨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벨소리 차단 대상구역에 차단장치를 설치해 통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과 벨소리를 진동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 가운데 후자를 유력하게검토하고 있다.
전파차단장치는 소음규제 대상 건물 내에 소음(노이즈)을 발사,인근의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보내오는 전파를 휴대폰 단말기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통화 자체를 막는 방법이다.진동전환기기를 통한 방식은 이 기기를 목표건물에 달면 구역 내부에 있는 휴대폰 내부회로에 벨소리가 진동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하는 방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험한 결과 인접 지역등 불필요한 곳의 전파마저 차단해 긴급통신 등 전파 방해와 통화 품질 저하 등의 논란이 예상되는 전파차단 방안은 사실상 도입하기 어려워 벨소리의진동전환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벨소리의 차단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등 이동전화 선진국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없는 상태다.금지구역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대만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싱가포르는 두번째 적발시 휴대폰을 압수토록 돼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파차단장치를 개발한 안태영(安泰英·30)한국정보방어연구소장은 “전파차단장치를 잘못된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우려되는 사항이 없지 않지만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김병태(金秉泰·국민회의)의원 등이 발의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국회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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