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甲哲 아이스하키협회장 2심서 추징금 더 늘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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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10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박갑철(朴甲哲·57)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1심보다 추징금이 5,000만원 더 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선고한 7,000만원 뿐 아니라5,000만원이 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2월 “아들을 Y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모씨(47)로부터 6,000만원을 받는 등 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풀려났으나 징역 1년에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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