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회장 징역5년 구형
수정 1999-10-21 00:00
입력 1999-10-21 00:00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투자자와 증시질서를 보호해야 할 증권사가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직접 주가조작에 나서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피고인이 경제회생에 기여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피고인은 신문을 통해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에 저평가돼 있는 현대전자 주식에 여유자금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끌어들인 뒤 박피고인에게 ‘주가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주가조작 방법을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5∼11월 이영기(李榮基)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충식(金忠植)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을 통해 중공업과 상선 자금 2,134억원을 끌어들인 뒤 박피고인에게 주가조작을 지시,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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