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회장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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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1 00:00
입력 1999-10-21 00:00
서울지검 특수1부(李勳圭 부장검사)는 2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죄를 적용해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朴喆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현대전자 전무 강석진(姜錫眞)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투자자와 증시질서를 보호해야 할 증권사가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직접 주가조작에 나서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피고인이 경제회생에 기여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피고인은 신문을 통해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에 저평가돼 있는 현대전자 주식에 여유자금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끌어들인 뒤 박피고인에게 ‘주가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주가조작 방법을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5∼11월 이영기(李榮基)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충식(金忠植)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을 통해 중공업과 상선 자금 2,134억원을 끌어들인 뒤 박피고인에게 주가조작을 지시,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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