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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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부실금융기관을 지탱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재정적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불어나고 있다.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인상과 지출예산 삭감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가가 세금을 걷는 주된 목적은 재정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전통적으로 조세수입 가운데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재분배 기능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직접세는 소득에 따른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고소득층에 보다 높은 세율을 매길 수 있는데 비해 간접세는 소득과 비례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어 소비성향을 감안하면 소득에 비해 역진적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직접세 비중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과세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직접세는 누진세이고 간접세는 역진세라는 등식이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접세에 속하는 균등할 주민세가 대폭 인상됨으로써 직접세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그러나 재력가나 빈곤층에 동일한 금액을 인상한 결과 빈곤층에는큰 부담이 되었고 소득에 비하면 심각한 역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인하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효과는 있으나 골프채를 만져보지도 못한 서민층에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구성비율만 가지고 소득재분배 기능의 유효성을 측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더구나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세목이 많이 있어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직접세 비중에 대한 통계수치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득에 비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것은 조속히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화세는 부가가치세로 통합된 소비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분리되어 조세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전화서비스는 전형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화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전화서비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전화요금 추가부담은 저소득층 특히 청소년층에는 과중한 짐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전화세는 부가가치세에 통합시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역진적 부담을 시정해야 한다.

KBS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으로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방송수신료는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 디지털 방송을 앞당기는 등 공영방송을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재력가나 빈곤층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비해 보면 대표적인 역진적 부담인 것이다.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전력사용량 등을 지표로 하여 수신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각종 복권으로 조성하는 공적기금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주택복권을 비롯하여 체육복권,기술개발복권,근로복지복권,중소기업진흥복권,광복권의 수익으로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복권은 발행가액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공익기금에 편입하며 당첨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복권을 구입하는 계층이 주로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공익기금에 사용하는 불공평한 제도인 것이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제도는 곳곳에 잠복하고 있다.직접세·간접세 비중과 같은 추상적인 지표보다는 국민부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찾아내서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李晩雨 고려대 교수·경영학]
1999-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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