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李회장 400만株’잡음’/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존속될까
기자
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400만주 주인은 누구? 삼성측의 사재출연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이 회장에게 있다.채권단에 주식을 넘겨준 게 아니라 단순히 한빛은행금고에 맡겨둔 상태다.보관비용으로 월 7만∼8만원만 들 뿐 주인은 그대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사재출연 약속이 그저 ‘립 서비스’에 불과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법적으로 이 회장의 사재출연은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증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된다.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중 앞에 공언했더라도 아직까지는 일방적 약속”이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채권단 반응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측은 “배분문제 등 향후 처리방향에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삼성측의 제의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채권단 입장에선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라며 답답해 했다.
이 회장의 출연 약속을 일단 문서로 명기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삼성측이 “삼성차 종업원 및 협력업체,소수 주주,채권단간 배분비율을 미리 정할 경우 분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의 처리문제는 전적으로 삼성과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풀어야 할 사안이며 승인 절차는 필요없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 회장이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긴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문서라도 작성해야 한다는 채권단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은호기자 -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과연 존속될까.
삼성은 지난달 30일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외 기업에 공장설비를 판 뒤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공장이 계속 부산 신호공단에 남아 가동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다.
삼성 관계자는 “3개월 뒤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돼야 매각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부산공장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과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대목은 부산지역의 민심이다.공장이 공중분해되면 본공장 직원 2,500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수만명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해진다.또한 1조원 가량을 투자한 2,200여개 협력업체들도 무더기 도산사태를 맞는다.이는 정부와 삼성에 치명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자리한 부산공장에는 2일 직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않았다.한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던 SM5 공장라인은 지난 3월14일 휴업 이래 멈춰서 있다.부산 시민들은 오는 7일 3만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정권 퇴진 및 삼성 규탄시위’를 벌일 참이다.한 협력업체 직원은 “삼성차가 부산에서 사라진다면 민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대우자동차,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국내외 업체에 부산공장을 넘겨 존속시킬 것으로 전망한다.인수가액이나 부채 처리문제 등에서 최대한 양보,정치적 부담을 줄일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여당도 부산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방침을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삼성은 지난해 부채분담 규모 때문에 제휴협상이 결렬된 포드에 삼성이 부채를 더 떠앉는 조건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대원(李大遠)삼성차 부회장은 “남은 직원은 당분간 삼성자동차에 머물면서법정관리를 통한 청산 절차에 주력한다”며 “본인 희망에 따라 삼성그룹에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부산 이기철기자windsea@
1999-07-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