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대상 임상실험 경북대병원 조사
수정 1999-06-25 00:00
입력 1999-06-25 00:00
시 보건당국은 24일 이 병원 김모(39)교수와 도모(40)간호사가 환자 동의없이 채혈을 해 임상실험을 하고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대구지검은 최근 병원측으로부터 진료기록 등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의료법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99-06-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