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징세수당’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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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21일 ‘국세행정 관련 부조리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보고서를 통해 세무공무원의 부조리가 각종 세금 징수 및 징수 유예,체납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은 무려 270명이나 된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사업자 등록 때 위장사업 혐의가 있는데도 그대로접수하거나,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소득세 분야에서는 일정세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조사를 마치는 사례가 드러났고,법인세 분야에서는 신고서에 직접 발견되지 않은 외형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 등을 묵인하는 행태가 적발됐다.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비과세 대상을 과세하겠다고 위협해 선처 명목으로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고도 신고대로 묵인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정으로 지목됐다.

특히 징수유예나 체납 처분은세무공무원의 재량이 많아 부정과 비리가 가장 많다고 부방위는 지적했다.징수유예신청을 거부했다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금품을 받거나,주소·사무소의 추적이 가능한데도 납세고지서발송 불가능을 이유로 징수유예 또는 부과 철회한 뒤 돈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됐다.

부방위는 세무 공무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징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세무 비리를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포상금을 주는제도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현행 국세 16개,지방세 15개 등 총 31개에 달하는 세목을 10여개로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자의 57.8%가 적용받고 있는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대상을 대폭 축소하며 ▲5년으로 돼있는 법인 장부 보존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감사원은 부방위 보고를 토대로 종합적 세무비리 개선책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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