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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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오는 2001년부터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법인소유 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해 비업무용의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감소를 감안해 2000년 말까지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한 뒤 2001년 1월 폐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그 때까지의 경과조치로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현재보다 50% 확대하기로 했다.중과세가 폐지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대상은새로 매입하는 토지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중인 토지도 해당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0월까지 비업무용 토지제도 폐지의 기본방향과 개편 골격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에 보고한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지난 74년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이후 작년까지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자산재평가 제한,여신 제한,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강제처분에 관한 규제 등이 폐지됐으며,지방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부 규제가 남아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공장업종 변경때 적용되는 업종구분을 현재의 600여개에서 2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또 내년부터는 환경유해업종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부문만 제외하고는 업종구분을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내년부터 공장업종 변경과 관련,환경보호 등 여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변경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폐지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국무조정실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은행의 여신관리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하는 과거의 관행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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