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기업 과징금 5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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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4 00:00
입력 1999-05-04 00:00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업체가 공시의무 사항을 어길 경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공시의무를 어기는 기업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조치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 이뤄져 재재의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과징금은 유가증권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사업보고서,합병신고서,수시공시사항 등 공시의무 사항을 어긴 기업에 부과한다.

백문일기자
1999-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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