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존안자료’/李慶衡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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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6 00:00
입력 1998-12-16 00:00
경찰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활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각 경찰서별로 관내 주요 인사와 단체에 대한 ‘인물존안(存案)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해 시·도지방경찰청별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인물자료란에는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사항 외에 특기·취미와 성격 및 사고방식,취약점,정책에 대한 선호도,그리고 배경인물,교제인물을 기술하고 주요 동향을 별도 양식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다.

경찰이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존안카드로 만들어 비치해놓고 수사 등 필요할 때 참고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것이다. 경찰당국도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의 일환이지 결코 과거와 같은 사찰용이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여기서 두가지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는 인물존안자료의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학원·노동계의 집회시위 주동인물,정·관·재계 및 노동·종교·언론계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고 사회단체,기업까지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어디까지나 사회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간첩혐의자나 주요범죄혐의자 등 요주의 인물에 국한해야지 그범위를 무리하게 넘어서면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는 인물자료의 체크리스트 항목이 일반적인 신상정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대상인물의 개인적인 취약점이 무엇이고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하며 배경인물은 누구이고 또 교제인물은 누구누구인가 하는 등의 항목은 정치적 이용목적이 개재돼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같은 항목란을 메우기 위해서는 필경 대상자를 잠복감시하거나 미행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까지 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가 획득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을 돌이켜 보면 특정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를 탄압하거나 회유할 때 이러한 존안카드를 주요 근거자료로 우려먹던 경우가 허다했다. 지난 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대법원의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안카드의 작성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깊이 인식,무차별적인 존안자료 수집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자료도 폐기해야 할 것이다.
1998-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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