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역행 업주·노조 엄단/적극 추진 기업엔 ‘과거’선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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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대검,재산도피 등 처벌… 불법파업땐 구속수사

검찰은 11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서 등에 의해 드러나는 기업 관계자의 과거 비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이날 금융감독위·산업자원부·노동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그러나 구조조정에 반발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기업주나 노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을 빙자한 기업주들의 ●재산도피·은닉 ●회계장부 허위 작성 ●환치기 ●임직원 부당해고 등은 엄단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반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하는 노조 간부,대기업 노조와 연계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노조원들이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폭력시위를 기도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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