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합격자 신검/일반 병원서 받아도 된다
수정 1998-10-30 00:00
입력 1998-10-30 00:00
앞으로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임용 전 신체검사를 정부 지정 종합병원이나 국립 및 시립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받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영양·체격 등은 신체검사 항목에서 빠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불필요한 규제철폐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부터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키던 규정을 폐지했다. 합격했을 경우에 무효로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다.
그동안 신체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체격이나 영양상태는 국민 보건 향상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어져 검사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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