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폭우 참변’ 유족/국가 상대 1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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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3 00:00
입력 1998-10-13 00:00
지난 7월 말 지리산 계곡에 내린 집중호우로 야영도중 조난을 당해 숨진 鄭모씨 등 사망자 23명의 유족 34명은 12일 “당시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안전경보도 없어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야영객 수십명이 계곡물에 휩쓸려 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야영장 부근의 스피커에서 대피방송이 나왔다”면서 “게다가 지난해 5월 지리산 뱀사골 등 2곳에 설치한 강우량 자동경보시스템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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