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주행세 지방세 전환/내년부터
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보유과세를 내리는 데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주행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징수하는 주민세소득할을 대신하여 지방세수를 유지시킬 지방소득세를 오는 2000년 신설키로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방주행세와 지방소득세는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없다고 밝혔다.
지방주행세는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하되면 4,3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국세인 교통세를 올려 더 걷히는 세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소득세는 1조 9,000억원의 주민세소득할이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는데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민세소득할을 그대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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