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환경부 발표 일부 내용 문제 제기
수정 1998-08-22 00:00
입력 1998-08-22 00:00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책의 일부 내용이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역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과 거리가 있는 안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안은 특별대책지역 내 양안 300m를 협의 매수한 뒤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수할 땅 면적 및 재원 조달 등에 있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15% 정도를 사들이면 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환경부 안은 또 서울 인천 등 수돗물 원수(源水) 값을 t당 50원씩 올려 1조4,681억원을 조성한 뒤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5,000억원),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4,681억원),토지매수비(5,000억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주민지원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민지원사업도상수도시설 지원 등 직접방식에서 의료보험료 대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직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수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수계의 신천 포천천 영평천 및 한탄강수계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기간이 만료된 뒤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을 폐쇄 또는 강제 철거하는 안 역시 막대한 이전비용 등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강원도 정선 인제,충북 보은 괴산 등 한강수계 1차 지천의 발원지 주변의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는 안 역시 발상은 바람직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팔당호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8개 읍·면 전체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주군과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양평군에서는 주민들이 ‘푸른 양평 지키기 범군민 대책위’ ‘광주군 환경대책위’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있다. 경기도는 팔당댐∼잠실수중보 경기도 관할 수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하천 주변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수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군 등 팔당호 인근 10개 시·군 관계자들은 “선(先)투자 후(後)규제가 원칙인데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도 모자라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뒤떨어진 팔당호 주변 일선 자치단체를 더욱 낙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文豪英 기자a libaba@seoul.co.kr>
1998-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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