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키기/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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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9 00:00
입력 1998-08-19 00:00
지리산 폭우 참사때 보면 야영금지구역인 계곡옆이나 물가 바위 위에 텐트를 치는 것은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데도 이런 점을 고려치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또 유족들이 울부짖고 조난자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데도 참사를 부른 현장에다 다시 텐트를 치는 ‘못말리는 얌체족’들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원내 불법야영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병무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원관리및 안전감독을 위한 공익요원을 공원별로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청이 공원을 관리하고 파크 폴리스(공원경찰)가 공원내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도 공원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준다고 하지만 금지된 구역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는 다반사로 이루어져왔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아예 파크 폴리스제로 확대개편하여 공원내의 불법을 뿌리뽑는 기회로 삼는것이 좋을것 같다. 또 탐방객에게 시달린 자연을 지치도록 놔두지 말고 장마철등 사고취약시기 등에 ‘특별휴식년제’와 ‘휴식월제’를 실시하는 것도 괜찮은 발상인 듯싶다.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은 5월부터6개월간만 공개하고 대부분의 시설도 6월중순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연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위해선 어떤 시책의 강화실시나 대책마련도 부족함은 물론이며 이를 실천하는 일에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1998-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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