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세금 감면·6개월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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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세금감면과 자동차·가전 수리서비스 내용을 알아본다.
■세금감면 및 유예=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나간 세금,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30% 이상 자산손실을 본 사업자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매겨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호우피해를 본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 주고 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국민성금을 비과세한다.
■자동차 수리=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체의 순회정비팀들이 서울 경기 등 수해지역을 돌며 무상점검과 고장진단,소모성부품 무상교환을 해준다. 직영사업소 및 지정정비공장 입고차량에 대해서는 엔진,변속기,조향,제동,점화장치와 각종 전기장치를 무상점검해 주고 수리해준다.문의처는 △현대 0806006000 △대우 027287288 △기아 027888116
■가전제품 수리=삼성전자는 ‘침수피해 무상 수리팀’을 긴급 투입해 앞으로 20일 동안 수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전액 무상으로 특별서비스를 실시한다. LG전자도 7일부터 경기도 문산 파주 연천 의정부와 성북구 동대문구 등 서울 북부지역에서 특별서비스를 실시,출장수리비는 무료,교체부품비용은 1만원까지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구입한지 2년 이내의 제품은 전액 무상으로 서비스해주기로 했다. 대우전자도 유사한 특별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의처는 △삼성전자 서울 0234513366,의정부 03518763366,고양 03449063366,동두천 03518763366 △LG전자 서울,경기 026307777. △대우전자 023608282.<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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