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종사기 근절책을(사설)
수정 1998-05-05 00:00
입력 1998-05-05 00:00
최근 실업자가 2백만명에 가까워질 정도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자 이들을 상대로 한 취업알선 사기와 아파트청약 대금을 가로채는 등의 신종사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시중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월 25%의 초(超)고리사채도 판을 치고 있다.
특히 해외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계열기업을 매각하려는 국내기업들이 늘어나자 사기꾼들은 이를 악용,어느 기업이 외국기업과 M&A를 한다는 허위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며칠동안 올린 뒤 팔아 치우고 있다.이같은 ‘M&A사기’는 전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그렇잖아도 침체국면에 있는 증시에 찬물을끼얹고 있는 것이다.
신종사기는 자금난과 실업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 기업과 시민들의 재기 노력을 송두리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과거의 일반사기와 다르다.그러므로 사법당국은 신종 경제사기범을 끝까지 추적,체포하여 최고형을 받게하는 등 엄벌해야 할 것이다.사법당국은 신종사기 피해고발이 있을 경우 즉각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동수사반을 편성할 것을 제의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시에서 발생한 M&A관련 주가조작사기 신고창구를 마련할 뿐 아니라 기업공시 내용의 진위여부를 신속히 밝혀내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얼마전 H약품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H약품과 미국의 B회사가 자본합작에 합의했다는 엉터리 문서를 팩시밀리를 통해 각 언론사에 보내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 함으로써 3일동안 주가가 20%나 뛴 것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시를 가장한 사기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한다.언론기관도 신종사기를 확인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는 신종사기 수법사례를 시민들을 상대로 널리 알리고 계도하여 신종사기를 당하지 않도록사전예방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문과 공조 등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1998-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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