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타국 영해서도 활동/새 가이드라인 美軍 지원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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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상대국 동의 조건부… 韓·中 반발 예상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대(對)미군 협력과 관련,주변 유사시 자위대가 전투중 조난당한 미군의 수색·구조를 위해 주변국의 영해에서도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8일 자민당 외교·국방위와 여3당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가이드라인문제협의회’에 제출한 ‘주변사태법안(가칭)’과 자위대법 개정안등 가이드라인 관련 2개 법안 가운데 포함됐다.

여당내 협의를 거쳐 5월중 국회에 제출될 이들 법안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전투중 조난당한 미군에 대한 수색·구조를 위해 해당국의 동의를 얻을 경우 타국의 영해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일 양국 가이드라인이 한반도의 분쟁발생 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한국의 영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법안은 그러나 자위대가 유엔의 제제결의에 따라 실시하게 될 외국의 수상한 선박에 대한 불심검사(임검)는 타국 군대가 활동하는 해역과는 별도의 해역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1998-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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