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농지 불법전용 급증/농림부 지난해 3,709건 적발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농림부는 지난해 3천709건,484.6㏊의 농지 불법 전용사례를 적발,1천358건(1천420명,182.8㏊)을 고발 조치하고 2천351건(3백2㏊)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96년(2천279건,359.2㏊)보다 건수로는 63%,면적으로는 35% 각각 늘어난 것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1천318건,179.4㏊나 돼 96년(662건,99.3㏊)과 비교할 때 건수는 갑절정도,면적은 80.6%가 늘어났다.불법전용이 늘어난 것은 대통령선거로 단속이 느슨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부는 농지의 전용때 고의적으로 허가나 신고,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와 농업용 시설인 축사나 창고 등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뒤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경우는 고발했다고 밝혔다.또 건축자재,폐기물 등을 일시사용 허가없이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농민들이 법이나 규정을 몰라 허가나 신고없이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는 성실경작 지시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각각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고발된 인원 가운데 29명은 구속되고 991명은 불구속됐으며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불법 전용된 농지의 64%인 310㏊는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8-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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