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침구사용료 따로 챙겨/의료비 바가지 백태
기자
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대형 종합병원들의 의료비 과다 청구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이들 병원들은 환자들이 의료보험 적용 항목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거액을 챙겼다.
【사기 수법】 진료비 이중 청구가 대표적인 사례다.의료보험연합회 등에 수술료·입원환자 관리료 등을 청구하면서 환자에게도 별도로 징수했다.수술용실과 소독포·반창고·지혈제 사용료와 입원환자 관리료에 포함된 가습기 사용료,우유병 소독·식사 보조비 등을 물렸다.S병원은 보호자 침구 사용과 병실 개수시설 사용료 등을 ‘제너럴 캐어(general care)’라는 항목으로 잡아매일 6천원씩 추가 징수했다.W병원은 환자의 체중을 재는 등의 신체 검사와샴퓨 사용료로 1천∼3천원씩 챙겼다.
보험 급여 항목을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보험급여 대상인 컴퓨터단층(CT)촬영과 뇌파검사·에이즈(AIDS)검사 등을 비 보험 처리해 환자들에게 수십배의 돈을 물렸다.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뇌파검사는 3천887원만 내면 되는데 비보험으로 처리해 8만원씩 거뒀다.1천425원이 드는 에이즈검사는 1만5천원씩,입원환자의 다른 진료 과목 진찰 의뢰는 296원에 불과한데도 1만8천~3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든 특진제도 교묘하게 악용했다.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만 특진을 할 수 있는데도 간호사·수련의·임상병리사 등의 보조 진료까지 특진으로 계산했다.소변·간염검사와 간호사의 관장,환자의 몸을 일정 시간마다 뒤집어주는 것까지 특진비를 물렸다.
【피해사례】 뇌졸중으로 쓰러져 95년10월부터 1년동안 S병원에 입원했던 이모씨(79·여)는 총 진료비 3천90여만원 가운데 가습기 사용료로 매일 2천∼3천원씩 54만여원,수술뒤의 분비물 처치행위로 76만여원 등 모두 5백90여만원을 불법 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95년11월 동맥경화와 뇌출혈로 J병원에 입원,수술 끝에 숨진 박모씨와 또다른 박모씨 등도 이같은 수법에 속아 4백66만원과 3백94만여원을 더 부담했다.김모씨(77)도 뇌출혈로 S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4백36만원을 더 냈다.
병원들의 이같은 불법징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자들의 환불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은 해당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조합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박은호 기자>
1997-12-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