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의무하도급 내년 폐지/공정위 개혁안/관련 규제 대폭 완화
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건설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내년부터 개혁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상호 건설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 이상(공사금액이 15억원 이상은 30% 이상)을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한 의무 하도급제도는 위장직영과 면허 대여 등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실효성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 미만이면 발주기관 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일일이 심사하도록 하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도 비현실적 규제여서 없애는 게 좋다”고 밝혔다.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대입찰제도를 적용하지만 시공단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대계약제로 바꾸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토목 및 건축공사와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고 발주자가 통합 발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를 줄이고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설계업무를 허용해 종합적인 건설서비스 제공능력을 높이고 전문면허를 점차 등록업종으로 유도하는 등 건설업 영역간 진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1997-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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