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및 묘지법 개정안 문답풀이
수정 1997-09-13 00:00
입력 1997-09-13 00:00
오는 18일 입법예고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아무리 길어야 75년 밖에 묘를 쓰지 못한다는데 기존의 묘는 어떻게 되나.
▲기본시한인 30년에다 15년씩의 연장기간 3차례 45년을 더해 75년이 지나면 가족단위의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사망한 사람의 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그러나 묘지 터는 후손이 다시 묘지로 활용할 수 있다.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주와 묘 연고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장(이장)이 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이장명령을 내린다.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년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된다.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다음달 7일 이 법이 시행된 뒤 5년의 일제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그러나 신고를 하면 불법 묘라도 묘를 설치할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면 양성화된다.종전 규정을 위반한 묘는 종전 규정에 맞도록 이장 또는 개수하면 된다.81년에 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묘지면적을 24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묘 주위에 상석,비석,석등 등 석물 한쌍 말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면적 및 시설물 기준을 위반한 묘는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2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됐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행강제금 액수와 부과방법은 30년이 지난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공원묘지에는 이행강제금 대신 이용료 및 관리비 등의 형태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토지사용권이 박탈된다는데.
▲얼마 전까지 20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점유해 온 토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았었다.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판례는 남의 땅인줄 뻔히 알면서 묘를 썼을 때는 토지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장해야 한다.
1997-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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