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할머니 국적회복 신청/“최대한 빨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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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1 00:00
입력 1997-09-11 00:00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캄보디아에서 50여년을 살아오다 유전자 감식으로 친여동생 이순이씨(61)등 가족을 되찾은 ‘훈’할머니 이남이씨(72)가 10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

훈할머니는 이날 상오 올케 조선애씨(63)와 손녀,법률 대리인 등과 함께 법무부를 찾아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와 외국여권 사본 등 국적회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훈할머니의 신원조회와 서면심사 등 국적회복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끝내고 훈할머니의 국적회복을 허가키로 했다.훈할머니는 국적을 되찾게 되면 6개월 안에 캄보디아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 심사에 필요한 국내호적 등본 등 관련 서류가 일부 미비하지만 지난 달 대검에서 실시한 유전자 감식결과 이순이씨가 직계가족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훈할머니의 혈통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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