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할머니 국적회복 신청/“최대한 빨리 허가”
수정 1997-09-11 00:00
입력 1997-09-11 00:00
훈할머니는 이날 상오 올케 조선애씨(63)와 손녀,법률 대리인 등과 함께 법무부를 찾아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와 외국여권 사본 등 국적회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훈할머니의 신원조회와 서면심사 등 국적회복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끝내고 훈할머니의 국적회복을 허가키로 했다.훈할머니는 국적을 되찾게 되면 6개월 안에 캄보디아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 심사에 필요한 국내호적 등본 등 관련 서류가 일부 미비하지만 지난 달 대검에서 실시한 유전자 감식결과 이순이씨가 직계가족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훈할머니의 혈통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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